건설면허 불법 대여 상가 지은 공무원 입건_가상 게임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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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내 명의의 상가를 지으면서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공사비를 아낀 혐의로 인천시 중구 모 팀장 A(44·6급)씨를 불구속 입건했다.

경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받고 건설면허를 빌려준 모 종합건설업체 대표 B(29)씨와 이들을 중간에서 소개한 건축사 C(45)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.

A 씨는 2014년 7월 C씨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3백만 원을 주고 건설면허를 빌려 중구 차이나타운에 아내 명의의 5층짜리 상가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.

A씨는 빌린 건설면허로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뒤 상가 내 창호와 타일 등의 시공을 지인 업체 10여 곳에 나눠주고 공사비 수억 원을 아낀 것으로 드러났다.

경찰 관계자는 "해당 상가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만 지을 수 있지만, A씨는 직접 하도급을 맡겨 공사비를 아끼려고 면허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